봉안안치

계약유의사항
1. “계약자”는 본 계약 체결 전에 “운영자”의 회원 등록을 확정하여야 합니다.
 2. “운영자”의 봉안함 사용을 정한 경우, 화장장용 임시유골함을 사용하시기 바랍니다(중복 구매방지).
 3. “계약자”는 본 계약체결 시 안치대상자를 특정할 수 없으면 추후에 지정할 수 있습니다.
 4. 관리비는 삼우추모공원에 안치부터 10년 단위로 별도 선납합니다.
 5. 49재, 천도재, 기제사, 명절제례, 봉안함, 위패 등은 “계약자”의 선택으로 별도로 약정할 수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