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안내

분양계약 유의사항
1. “계약자”는 본 계약 체결 전에 “운영자”의 신도 등록을 확정하여야 합니다.
2. “운영자”는 계약체결 및 입금확인이 완료되면 “분양증서”와 “계산서”를 발급합니다.
3. “분양증서”는 양도할 수 있으며 양도할 시는 “운영자”에게 통보하여야 합니다.
4. “계약자”는 본 계약체결 시 안치대상자를 특정할 수 없으나 언제든지 “분양증서” 소지자의 요청으로 안치할 수 있습니다.
5. 안치할 경우 유족과 사용계약서를 체결하고, “분양증서”는 반납하여야 합니다.
6. 안치할 경우 “운영자”는 “분양증서”를 반납받고 “안치증서”를 발급합니다.
7. “운영자”는 “계약자”의 지정 안치단이 계약일로부터 3년이 경과하여도 판매되지 않고, “계약자”의 요청이 있을 시 분양금액을 즉시 상환합니다.
8. “계약자”의 지정 안치단이 계약일로부터 3년이 경과 되기 전 환매 요청할 수 있으나 이 경우 “분양증서”의 약관 제4조(환매)에 따라 상환합니다.

삼우추모공원 1층 극락전 부부단

삼우추모공원 2층 봉안1관 ~ 봉안5관